‘2021 전국 농어업회의소 워크숍’ 개최
민관협치 통해 농업·농민문제 해결해야

1일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2021 전국 농어업회의소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1일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2021 전국 농어업회의소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는 지난 1일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국제회의실에서 ‘10년의 성과로 농정 민관협치 이뤄내자’라는 주제로 ‘2021 전국 농어업회의소 워크숍’를 개최하고, 올해안에 꼭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이뤄내자고 다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열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회장, 전국 시군 농어업회의소 회장과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김제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회의소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민관협치의 활동을 10년간 지속해 온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농민운동과 농어업회의소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을 통해 “과거부터 우리 농민들은 농민들의 생존과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해 수세폐지, 생산비보장, 농협민주화 등 농민운동을 통해 농업, 농민문제를 직접 해결해왔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농어업회의소는 농민들이 직접 의견 내고, 협의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농업, 농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그 취지와 목적이 농민운동과 유사하다”면서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는 꼭 필요하고, 올해 반드시 법제화를 이뤄내야만 하며, 농특위는 법 통과를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워크숍에서 방도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서기관은 ‘농어업회의소 입법 추진상황 및 활성화 계획’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농촌의 미래를 대비하고, 협치농정을 위한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을 조직화하는 농어업회의소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여·야 4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정부입법안은 법제처 법안 심사 중으로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과제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해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구 부여군 농업회의소 회장은 ‘부여군 농업회의소 활동 사례’ 발표에서 “부여군 농업회의소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0여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심의분과위원회, 정책심의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부여군에서는 활발한 현장 활동을 통해 1100명이 넘는 개인 회원이 월 회비(5천원)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다”면서 “농업회의소가 현장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지 않으면 회원 유지는 불가능하며, 농업회의소의 존재 의미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전체토론에서 김대헌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사무총장(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 전국화를 위해서는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내실화, 활성화를 통한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1년에 시군 회의소 순회 간담회 개최, 사무국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체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농어업회의소 추진중앙협의체 구성 운영, 홍보플랫폼(홈페이지)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는 지역 농어업회의소의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농어업회의소의 전국 확산과 농어업회의소 법제정을 위해 2014년 12월 설립된 협의체다. 정회원으로 현재 설립 운영 중인 전국 21개 농어업회의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설립준비 지역은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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