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부정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당장 내년 설부터 적용되며, 그동안 발만 동동 구르던 농축수산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돼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활성화와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한경쟁 시대, 밀려 들어오는 수입 농·축·수산물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로 판로와 소비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250만 농민들도 이번 개정안 통과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한,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와 작고 힘없는 농축산업계를 향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있다.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업인단체들도 이번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임시조치를 시행했던 지난해와 올해 초, 일부 우려와 달리 공직 기관 청렴도와 금품제공률은 더욱 투명한 지표로 개선되며 법의 목적을 달성시켰고, 이런 사실은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기우였음이 증명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원칙에 기반하여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그러나 선물 가액이 국민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했던 만큼, 이번 부정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개정통과는 명절 기간 국내산 농축산물 시장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 시 한우의 명절선물 판매량 및 수요증대로 약 2천억 원의 농촌경제 활성화가 추정된다는 전망도 내놨다.

지난 7일 열린 한우 산업발전 간담회 주제발표 자리에서 한우 정책연구소 정승헌 소장은 대응 방안 마련 설명과 함께 마지막으로 홍순관의 ‘쌀 한 톨의 무게’ 노래를 함께 들어보며 작은 것들에 대한 생각과 식량의 가치와 의미를 새겨보자고 참석자들에게 제안하기도 해 가슴이 저렸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몄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중략)”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구가하는 BTS의 노래 중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서도 작은 것을 소중히 하며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헌사 같은 노랫말들이 많은 사랑과 감동을 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작은 것들을 그냥 지나치며 무시해 왔다. 정부는 작은 힘없는 농민들을 무시해 강행하고 밀어붙이고, 대기업은 작은 소상공인의 터전을 빼앗고...

중소기업이 튼튼하지 못한 나라는 지속해서 성장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는 각 축산단체와의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종별 정책 하나하나가 충돌중이다. 규모가 큰 정부는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쌀과 함께 주요한 식량자원으로 농촌경제를 이끌어가는 축산업과 소규모 농가에게도 더욱 깊은 배려와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내년 3월 15일이면 한미FTA 체결을 발효한 지 10년째가 된다. 지난 10년 동안 품목별 농가 수는 반 토막 나거나 대폭 줄었다. 우리는 큰 외형 성장에만 매달려 달려오면서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지나치며 혹은 무시하고 놓쳐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물 가액 10만 원 상향은 작지만, 농민들에게는 소중한 개정안이다. 쌀 한 톨의 무게는 비록 0.03g 정도로 작지만, 우리 농축산업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미래가치는 매우 크다.

이태호 기자 (취재부장)
이태호 기자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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