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발표
도시 농협 컨설팅 제공, ‘농촌서 살아보기’ 확대
‘영농 네비게이터’ 운영, 영농정착지원금도 늘려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출처=농식품부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출처=농식품부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귀농·귀촌자가 49만 2000여명에 달하며, 이같은 흐름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전국 85곳의 도시농협을 통해 자산관리 및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이 실제로 필요한 농지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귀농귀촌 사전 준비에서 정착까지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귀농 5년 차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의 95%, 귀촌 가구 생활 만족도 8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전국 특·광역시(7개) 및 모든 시(78개) 지역의 농협(85곳)을 통해 자산관리 및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품목 등 유사한 관심을 지닌 도시민들이 함께 준비하며 농촌 정착까지 서로 이끌어주는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행해 큰 관심을 끌었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올해 95개 시군 110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테마별 특화마을을 도입해 밀도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촌지역 내 취창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귀농인의 영농활동도 밀착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 127곳의 농협에 250명의 ‘영농 네비게이터’를 운영하고, 귀농인과 지역 조합원 간 커뮤니티를 구성해 귀농인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청년 귀농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규모를 올해 2000명 수준으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이 실제로 필요한 농지를 우선 제공한다.

이와 함께 축사, 공장 시설을 이전·재배치·집적화하는 등 농촌 공간의 정비를 통해 농촌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올해는 전국 40개소에 개소당 5년간 140억원 투입해 토지매입비, 보상비, 부지정비비, 건축비, 경관정비비 등을 지원한다.

주거와 생활SOC(사회기반시설)를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귀농귀촌인에게 각 부처·지자체의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광범위한 정보·서비스를 관계 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제2차 종합계획은 사전에 귀농귀촌 준비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귀농귀촌인의 수요가 큰 일자리 확보, 영농활동 지원,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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