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경기·강원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발동
강원도 전체 시군 돼지농장 임상검사 실시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도 홍천 돼지농장 ASF 발생에 따른 긴급 가축방역상황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도 홍천 돼지농장 ASF 발생에 따른 긴급 가축방역상황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강원 홍천 돼지농장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1500두를 사육하는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ASF 확산차단을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1500두 전 두수를 살처분하고, 홍천군 돼지농장 15곳 4만1000여두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와 강원도 전체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28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26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검역본부·방역본부·강원도·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열어 ASF발생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최근 야생멧돼지 ASF 발생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된 상황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 관계자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경기·강원지역 일시이동중지명령 및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고, 전국 돼지농가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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