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촉발된 농지투기를 막기위해 개정된 농지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되고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가 시행된다는 것 등이다.

개정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 시군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14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란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수로, 농막, 축사 등 개량·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외에도 이번 농지제도 개선 시행에 따라 농지소유자·소유면적·경작현황 등 농지 정보를 등록한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작성 대상은 1천㎡에서 모든 농지로 각각 변경됐다.

우리가 개정 농지법 시행에 따라 특히 주목코자 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 구성되는 농지위원회다. 현재 전국 220개 시·군 자치구는 농지취득자격심사 강화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돼 있다. 지역농업인 등이 포함돼 운영하는 농지위원회는 앞으로 농지의 취득자격을 면밀히 심사해 실경작자 중심으로 농지 거래가 이루어지록 하여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실질적인 영농목적의 농지거래를 저해하거나 기존 선량한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감퇴시키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의미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이 비일비재하고, 비농업인들의 농지 소유가 전체 농지의 50%를 넘어섰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밝혔듯이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억제되고,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농지관리체계도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번 개정 농지법 시행이 코로나19와 기상이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식량안보가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농업인들은 물론 국민들의 생명이자 젖줄인 농지가 더 이상 투기판으로의 전락을 막는 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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