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개최, 1차 규제개선 과제 35개 발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주재하는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주재하는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앞으로 스마트팜 시설은 일정요건 충족 시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를 허용한다. 또 청년농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한다.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도 개선해 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왔다.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을 통해 △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경영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수직농장 등) 관련 규정의 미비를 보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정책자금 이외 자부담분을 금융기관 대출 시 농신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하고, 청년농이 농지은행의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도 농신보 보증 지원하며.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공익직불법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실적 요건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직불금 대상 농지가 17만4000ha가 추가돼 56만2만명에게 직불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새로 도입되는 기술은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흑삼과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법령에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더불어 기존에 농산물에만 시행되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도입하고, 전통주 정의와 범위를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행정절차 관련 규제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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