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예방추진단, 실태 점검
미경작지, 경작면적 상이 등 확인
손해평가절차 미준수사례 50건도

농작물재해보험 인수 시 경작지가 유휴지로 확인된 모습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농작물재해보험 인수 시 경작지가 유휴지로 확인된 모습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인수과정에서 경작을 하지 않은 농지를 인수하거나 경작면적이 차이가 나는 등의 부정확한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7월 18∼11월 18일까지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을 실시해 최근 발표한 결과다.

점검반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임야 등 미경작지 또는 경작면적 상이 등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 1091건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벼 미경작지가 539건이었고, 경작면적 상이가 538건이었으며, 사과․배의 과실수 수량 미확인 등 4건과 건축물대장 미등재 축사 등 10건도 포함됐다.

또한 보험모집자와 손해평가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 50건과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중 인건비․제경비가 과다 배분되는 등 운영비 과오 집행 사례 86건도 확인했다.

추진단은 부정확한 보험인수 등에 따른 보조금(보험료) 반환추정액은 약 6천100만원, 운영비 과오 집행에 따른 보조금(운영비) 반환추정액은 약 4천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모습.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재해보험이 정책보험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폭넓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보험인수 단계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계약인수절차를 도입하고, 농번기에 지역조합에 방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대장 등 공공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평가시 현장 사진 증빙을 필수화하고, 손해평가자의 교육과 교차평가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비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사업과 그 외 사업간의 공통경비에 대한 배분기준을 수립하고 운영비의 자체 점검 강화 및 관리시스템 도입과 함께 제경비 지출근거와 증빙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어업인 경영안정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등이 포함된 ‘재해보험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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