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촌에는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위탁해 실시된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월 21, 22일까지 이틀간이고, 선거운동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관리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앞서 지난 10일 각 시․도 선관위에 철저한 위법행위 단속을 지시했으며, 경찰도 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전 선거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도 불법행위는 여전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입후보예정자가 본인 명의의 추석 인사문을 동봉한 총 650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한 소위 ‘깜깜이 선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개인전화 홍보, 지역농협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발송 등 극히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조합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합동연설회 개최 등 선거방법 개선을 담은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중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어떻든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반드시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 특히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혈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공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관련 당국도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합원을 진정하는 섬기는 제대론 된 조합장을 뽑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은 무척 어렵다. 농민값이라는 쌀값은 크게 하락했으며, 국제 원자재 및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 생산비 증가로 농가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지구온난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같은 가축질병 발생 등은 여전하다.

비록 후보자를 잘 알 수 없는 선거여서 제한적이지만,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만큼은 이같은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면서, 지역조합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자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조합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농축협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굳게 다지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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