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농특위는 지난 16일, 장태평 위원장 및 신규 위원 위촉 이후 첫 회의인 제1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고 미래 농어업․농어촌을 준비해갈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에 자문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농특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4월 25일 출범해 3년여 동안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이 필요하다’는 여론 조성에 큰 몫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힘을 얻지 못한 채 지나치게 많은 과제를 다루면서 집중력과 전문성이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농업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정부와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와 이로 인한 잦은 마찰로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농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농특위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년이 넘게 공직에 몸담아온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경제와 농정에 대한 식견이 깊은 장태평 위원장이 농특위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어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식량주권의 확보, 탄소중립의 실현, 농어업의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 농어가 경영안정 등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바로 농특위의 몫이다. 현장과 관계부처 등의 이해관계자를 연결해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어업 관련 예산 확대와 함께 최근 전기 요금 및 유가 상승 등에 따라 야기된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에도 농특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의 수장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농특위가 한시적이라는 기구라는데 있다. 농특위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제정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존속기한이 오는 2024년 4월까지 1년 남짓에 불과하다. 농특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더욱이 현 정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를 농특위에 통합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조직 확충 및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때마침 홍문표 의원이 농특위가 상설조직인 ‘삶의질위원회’를 흡수․통합함에 따라 ‘삶의질위원회’의 업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를 막기 위해 기존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는 농특위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한계점에 공감하며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이 지적했지만, 메가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식량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농특위가 다부처․범농어업계의 원만한 협의․조정 기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특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그것도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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