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월부터…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도 시행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를 0.3~3.4% 인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 평균 보험료를 12.6% 내린다. 또 보험 가입연령 확대, 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등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이같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이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2․3형과 산재형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 및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에서 3.4%까지 내리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인하한다.

△출처=농식품부
△출처=농식품부

농식품부는 또 보험료 인하와 함께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먼저 농업인안전보험 일반2․3형 상품의 경우 가입연령 상한이 84세였으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상한을 87세까지 확대한다.

또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료 국고 지원 상한을 늘려 농기계 파손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항목의 경우 현재 국고 지원 상한이 가입금액(농기계가액) 기준 5천만 원 이하이지만 1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의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도 늘려 최대 할인율을 현재 3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이외에 농기계 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보상 한도액을 현재 1천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대물배상 한도액은 현재 1억 원에서 가입자가 1억 원~5억 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작업과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면서 농업인의 선택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라면서,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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