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마무리
금품 제공·선거운동 위반 등 여전
농식품부, ‘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8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마치고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8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마치고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지난 8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1114명의 농축협 조합장이 선출됐다, 이중 현직 조합장은 62.2%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이끌어갈 1114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조합장은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투표율은 81.7%로 지난 제2회 선거 82.7%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590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당선된 1114명의 조합장 중 890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224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21개소(37.8%)로 지난 2019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41.8%) 대비 4% 감소했으며,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30명이 입후보해 13명이 당선돼 제2회 선거 8명보다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87명(7.8%) △60대 751명(67.4%) △50대 262명(23.5%) △40대 14명(1.3%)로 60대 당선자가 가장 큰 비중 차지했다.

최다선은 서울 관악농협 박준식 조합장으로 11선을 했으며, 황대규 청송영양축협 조합장과 조창호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1978년생으로 당선자 가운데 최연소를 기록했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하거나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자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지난 두 번의 선거와 같이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제공,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 선관위 및 국회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거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무자격조합원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의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일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보완조치 추진을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들은 조합 경영자이자 지역의 리더로서 향후 4년간 조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일선조합의 발전과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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