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지난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앞으로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이끌어갈 1114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선거운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기득권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대로 초선 조합장은 421명(37.8%)으로 지난 선거(41.8%)보다 4%가 감소했다.

또한 평균 경쟁률이 2.3대 1을 기록해 2회 대비 0.3% 줄었고, 단독 입후보한 224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투표율도 81.7%로 지난 선거보다 1%가 감소해 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이 다소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하거나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자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선거과정에서 금품제공,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들이 여전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3월 8일 기준 위탁선거법 위반 건수는 지난 1, 2회 선거 때보다 줄긴 했지만, 고발 126건, 수사의뢰 25건, 경고 등 37건 등 총 458건에 달했다.

이같이 현직 조합장이 유리하고, 불법행위가 여전하며 조합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현재 조합장 선거가 이른바 ‘깜깜이 선거’ 탓이다.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기 어렵고,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후보자와 공약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개인전화 홍보, 지역농협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발송 등에 불과하다. 현직 조합장들은 평시에도 조합원들을 접촉할 수 있지만, 입후보 예정자들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에 그것도 13일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자신들의 얼굴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선거를 치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선거관리위원회도 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날 때마다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 국회 등과 힘을 합쳐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국회에도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선거운동 방법 확대 등을 담은 다수의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신정훈 의원이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정성 강화를 위한 ‘위탁선거법’ 및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해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신 의원이 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위탁단체,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및 공개행사 정책 발표 등이 골자로,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 정견을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이 밝혔지만, 농축협 조합장 선거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 토론회나 공약 발표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고, 공약을 비교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농업정책을 발굴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면서 지역사회,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합원 알권리 충족을 골자로 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다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지금도 여전한 선거 과정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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