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인력 수급 지원대책 추진
외국인근로자 역대 최대 3만8000면 도입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대응방안 목표 및 전략 △출처=농식품부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대응방안 목표 및 전략 △출처=농식품부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4월부터 본격화되는 올해 농번기에 대비해 국내 인력공급을 전년 대비 20% 늘리고, 특히 외국인력은 역대 최대인 3만8000명을 도입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올해 농업분야 국내 인력은 지난해보다 20% 확대한 352만명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54개소(농촌형)에서 그동안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경기(김포, 여주), 충북(괴산, 보은, 음성, 증평), 충남(홍성), 경북(군위), 경남(산청) 등 9개 시․군을 추가해 올해 170개소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 농식품부와 고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도시 구직자 모집 활성화로 농번기 인력 부족 농가에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고용부 취업지원기관을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올해 전북과 경북 11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서비스를 개시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농협과 연계한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도시지역 구직자 모집을 확대해 올해 30개소 3만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역대 최대인 약 3만 8천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1만4000명이 배정됐으며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 E-8)는 121개 시․군 2만4418명이 배정돼 순차적으로 입국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19개소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 신규 도입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협이 근로계약 체결, 비자발급 신청, 입국 및 취업교육 등 업무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특히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해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30개 중점관리 시․군은 △경기 안성 △강원 홍천, 평창 △충북 음성, 영동 △충남 천안, 서산, 청양 △전북 고창, 장수 △전남 나주, 무안, 신안, 고흥, 해남 △경북 청송, 안동, 의성, 영천, 경산, 영양, 영주, 봉화, 상주, 김천 △경남 창녕, 함양, 합천, 거창 △제주 서귀포 등이다.

각 시․도와 중점관리 시·군은 자체 인력수급 대응계획에 따라 전체 인력 수요의 27% 이상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내년 2월 시행 2월 예정임에 따라 중장기 농업인력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 법 시행에 맞춰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부-지자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농업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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