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정부에 ‘재의 요구안' 건의할 것”
쌀전업농, 한농연, 축단협, 농촌지도자도 반대 성명 발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쌀 초과 생산량 정부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공식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표(반대 90, 기권 7)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가격 대비 5~8%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또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민주당이 발표한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이었으나 국회의장의 조정안을 수용해 다소 완화됐다.

정황근 장관은 이에 대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수정안은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어 쌀 생산농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등 농축산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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