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야당, “국가 식량안보 포기 선언”
농민단체, 현장의견 수렴 대안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강력 비판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며, 농민을 위해서도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 마비 △미래농업 투자 재원 잠식 △진정한 식량안보에 도움이 안되는 정책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 등을 짚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피해가 한둘이 아니다.”라면서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정상화법’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이리며 강력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길”이라면서 “(양곡관리법 재의 건의는) 윤석열 정부가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짓 주장을 중단하고, 민의를 받들어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회견에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며, 정부가 쌀에 대해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무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축산단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법안 논의에 현장의 의견이 빠져 있다면서 실질적 농가소득 안정대책 등이 담길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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