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전담수색인원 투입, 탐지견·열화상드론 이용 수색·포획
농식품부·행정안전부·지자체, 시·군, 양돈농장 방역점검 강화

멧돼지 울타리
멧돼지 울타리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가 최근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봄철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에 따른 사육 돼지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위해 군부대와 협조, 민통선 내 전담수색인원을 추가 투입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제거하고 폐사체 탐지견(2개팀)을 통한 수색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멧돼지 서식밀도를 1.05마리/㎞2(’22년말 기준)에서 0.7마리로 관리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의 포획을 위해 민통선 내·외부에서는 열화상드론 촬영·위치정보를 지자체 포획단에게 제공해 포획을 지원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는 상설포획단을 신규 투입해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중앙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해당 시·군의 방역 이행실태 확인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 방역 활동의 고충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인천·경기·강원)에서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양돈농가의 방역관리 실태 및 농장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중수본은 밝혔다.

또한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위해 정기 검사건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가능성이 있는 민통선 내의 도로에 대해 소독 구간을 50개로 확대해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소독·제거하고, 10개 시·군 내 가축·분뇨 운송 등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43번 국도 등 도로는 소독차량 3대를 별도로 배치하여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통선 통제초소를 통과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가 발견된 인근 지역·도로에 대해서도 방역차량을 이용해 집중 소독키로 했다.

양돈농장의 방역관리를 위해 농식품부는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 소독자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10개 시·군 양돈농장과 축산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주변 도로 소독을 지원하고, 한돈협회의 협조를 받아 농장 내·외부 소독(2회 이상/일) 등 방역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이외 지역(전국 단위)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서진·남하)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생 경계 서‧남부 시·군에 소독차량을 60개로 확대해 배치하고 양돈농장 진출입로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대한한돈협회, 민간전문가 등과 협조해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위반·미흡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역수칙 홍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가 자율방역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일반 양돈농가 대상 방역관리 강화 홍보영상을 4월중 제작·배포하고, 양돈단지나 복합영농 농가 상황에 맞춰 5월 홍보도 추진하며 민·관·학,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동향을 분석하고, 양돈농장·야생멧돼지 방역관리 방안,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등을 위해 지속 소통하며 방역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의 바이러스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중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역 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양돈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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