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 차질없이 추진할 것”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 투표 모습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화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 투표 모습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화면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지난 6일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 국회 부결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는 남는 쌀을 수확기에 전량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기에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대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또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려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울러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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