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농촌의 난개발과 교육․문화․돌봄․의료 등 생활서비스 수준의 도농간 격차 등으로 지역소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생활여건이 불편하고 쾌적한 환경과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최근 발표한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연구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농경연 연구진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농촌의 읍․면단위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총 1404개 읍․면 중 약 절반에서 인구가 감소했으며, 일반․원격 농촌에서는 거점․기초 중심지의 인구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중심지가 생활서비스를 공급하는 장소로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실제 농촌 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기초생활시설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면의 인구가 3천 명 이하로 줄면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인구가 2천 명 이하로 줄면 의․식․주 중 의․식과 관련된 식당, 제과점, 세탁소, 이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읍면 중 약 40% 지역에서 기본적인 진료와 투약 체계 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약 25%에서 의․식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인구감소 지역의 기초생활시설 취약은 더 나은 생활서비스와 주거 환경을 원하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부정적인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으로 △정책의 융복합 및 행정 기반 조성 △농촌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한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추진 △농촌 유휴 시설 민간위탁제도 적용 △방문서비스 복합화 △비대면 의료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 및 역할 강화 △민간 공급 주체 인큐베이팅 등을 제안했다.

농경연의 이같은 제안은 인구 감소가 현재 진행중인 곳에서, 소멸위험지역에서 꼭 필요한 만큼 시급히 정책에 반영돼 시행돼야 한다. 특히 현 정부의 농촌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한 기초생활서비스 확충은 농촌주민 이탈 방지는 물론 도시민 유입 촉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농촌재생 프로젝트는 체계적인 공간계획에 기반해 농촌다움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일터․삶터․쉼터로서 농촌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계획을 평가한 후, 농촌협약을 통해 지자체를 종합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기초생활시설의 설치 또는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조직과 연계한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한 경우, 농촌협약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2027년 200개 생활권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농경연이 연구를 통해 지적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서비스 확충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농촌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농촌재생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될 때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재생 프로젝트는 현재 인구감소가 진행중인, 그래서 소멸위험에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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