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편성…올해 1~3월 사용분, 5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예산군청사 전경 △사진제공=예산군
예산군청사 전경 △사진제공=예산군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충남 예산군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에게 농업용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12월 국비로 난방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겨울철 고유가 상황의 지속으로 시설원예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비를 긴급 편성해 지원 기간 및 범위를 확대 추진해 이뤄진다는 것.

지원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난방용 면세유와 전기 사용비를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인상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300만원, 법인당 5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난방용 면세유의 경우 농업기계 보유현황과 난방기 재배계획을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 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 및 사용한 농가이다. 또 난방용 전기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지원 기간 중 농사용 전력 사용 및 전기 요금을 납부한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5월 18일까지로 난방용 면세유는 농가별 면세유 관리 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난방용 전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은 시설원예 특성상 경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요건에 해당 농가에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린다”며 “누락 농가가 없도록 지역농협과 농가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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