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최근 기후변화의 직간접적 영향과 꿀벌 해충의 확산 등으로 꿀벌의 집단폐사와 대규모 실종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양봉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해 1월 7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집단으로 실종된 데 이어 올해 겨울에도 같은 피해가 발생하며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양봉협회는 올해 4월 현재 전국에 있는 벌통 153만 8,000여 개 중 62%가량의 꿀벌이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 월동 꿀법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대 1,000만 원의 농축산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꿀벌 성충과 애벌레에 감염병을 퍼뜨리는 해충인 응애를 집중적으로 방제하며 중장기 대응 역량을 위한 연구개발과 품종개량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 피해 원인으로 추정하는 기후변화는 이번 꿀벌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피해를 본 지자체들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꿀벌 입식 자금과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그러나 양봉농가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다른 농업 분야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농가들은 이번 꿀벌 피해도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연이은 흉작, 꿀벌의 면역력 저하에 따른 질병 발생 만연, 무분별한 농약 살포,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꿀벌 집단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며,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반영한 ‘양봉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꿀벌실종 사태로 꿀벌의 화분 매개 활동에 따른 농산물 생산 기여와 산림생태계 유지 등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봉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국양봉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법령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봉직불제)’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

양봉직불제 제정안의 골자는 △양봉농가에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조건불리지역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는 양봉농가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된 양봉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본직접지불금은 양봉장의 청결 유지와 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조건불리직접지불금은 자연 친화적인 양봉장 기능 유지와 지속이 가능한 밀원식물 관리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시 각각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어 의원이 밝혔지만. 꿀벌은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식물 전체 화분수정의 30%를 담당하며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작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양봉업을 살리고,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봉직불제 도입을 위한 제정안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양봉산업은 단순히 꿀벌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식량 생산 증대와 생태계 순환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봉직불제 도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멸망한다”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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