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농어촌 현장 인력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현장의견 등을 종합해 건의한 의견수렴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합동브리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어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124개 지자체, 2만6,788명에 더해 지난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107개 지자체에 배정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장관은 특히 "농번기, 수확기까지 8개월의 근무기간의 룰을 지키고 돌아가고 다시 와서 8개월의 근무 룰을 지키면서 그 과정이 5번정도 순환되면 대한민국의 문화와 제도 기준을 맞춘 외국인에 한해 정규 체류 자격을 주는 지원 정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민정책에 있어 우리의 법과 룰을 철저히 지키는 외국인을 계절근로제를 통해 유연하게 받아드릴 준비를 하고 이와함께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과 통합 플랫폼 구축,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농촌지역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합법적 체류와 기간연장으로 임금 소득이 늘어나 한국으로의 유입효과가 기대되고, 농가 입장에서는 농산물 수확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기간동안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마늘, 양파 품목경우 수확기에 집중적인 인력이 필요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협 등을 통한 인력중개를 최대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농업분야 숙련 근로자를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발표한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고용노동부와도 협력해 도시인력중개를 강화하고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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