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정부가 올해 말까지 14만 톤의 정부양곡을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과잉 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 내림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을 매입했지만, 이에 따른 정부 재고량도 함께 늘어 올해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크게 초과했다. 이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며,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 톤씩 총 14만 톤의 쌀을 올해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다. 주정용은 7만 톤을 추가해 총 22만 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해 새로 7만 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면서 이번 정부양곡 특별처분으로 △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115억원 절감 △사료용 및 주정용 수입원료 대체에 따른 외화 618억원 절감 △2023년 수확기 대비 정부양곡 창고 여석 확보와 함께 △과잉물량 일부 해소로 쌀값 상승에 일부 기여 등을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쌀을 사료용 등으로 헐 값에 처분하면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6년 사료용 등 재고미 처분가격은 당시 수매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kg당 2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묵은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해 2018년까지 3년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 101만톤에 달하며,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4개월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당시 사료용 처분으로 수매가와의 차액은 물론 그동안의 보관비용까지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여기에 농민들의 피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런데 올해 다시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의 변화 등의 탓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으로 1년 전보다 0.4% 감소했고,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2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한다.

쌀 과잉생산을 막고 쌀값 안정을 위해 지금으로서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물론 농식품부가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해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정부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를 제도화 하면 금상첨화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최근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윤 의원이 밝혔지만, 쌀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논타작물재배 지원 촉진법’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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