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기 활용능력 부족한 정보취약계층도 원활하게 이용

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2월 27일 대표발의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도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업인들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은 농업인들이 보조금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농축수산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종자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생식물 종자’의 공급·생산·품질인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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