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지정 해제 면적 5만㎡ 이하로 완화·해제사유 명시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장, 전북 정읍고창)이 농업진흥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의 확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농지 매립 금지,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7 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농지법을 집행·운영하는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여건 변화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의 확대 요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는 요구와 함께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축사·곤충사육사 등과 같이 농지전용 절차의 생략이 필요하다는 요구 등 농지 활용의 확대⋅다각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많아졌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5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해제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를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규정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한 사람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직접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동 개정법안 대표발의의 주요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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