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법’ 제3조에 국가·지자체 책무 신설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실은 발의안을 통해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해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 화훼산업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분에 해당 내용이 신설된다.

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매년 2,000톤 이상 수입되는 조화로 인해 탄소배출, 중금속 검출, 플라스틱 쓰레기 등 우리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화훼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라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조화 사용을 근절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김도읍 의원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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