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지난해 유례없는 장마에 이어 올해도 냉해와 우박으로 과수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며 재배농가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농업현장에서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지금까지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꽃이 필 무렵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는 이상저온 현상으로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만개기의 기온 하락과 저온 지속으로 과일 품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초 집계한 농작물 냉해 피해 규모는 약 1만㏊에 달하며, 대부분 과수류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냉해에 이어 지난 6월초에는 지난 6월 초 국지성 호우와 함께 지름 1~2cm의 우박이 전국에 쏟아졌다. 지난 8일과 10~11일 사이 경북, 충북, 강원, 전북, 경기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한 우박으로 과수 및 밭작물의 잎과 가지가 찢어지고 열매가 파이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 지자체에서 접수된 우박 피해는 총 3089ha이며, 이중 70% 정도가 과수류 피해다.

이처럼 올들어서만 두차례 발생한 전국적 규모의 냉해와 우박피해로 해당 농가들은 올해 농사를 망친 것을 넘어, 앞으로의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물론 정부도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위험관리 및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약대·대파대 지원과 시설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면서 피해농가가 지속가능한 영농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도 농민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이 50%에 그치며, 한 번 보상받을 경우 이듬해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할증돼 농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난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0%에도 못미친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전기 등 에너지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값 등이 폭등해 영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냉해와 우박피해 등 자연재해까지 더해져 큰 시름에 빠져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의 여파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안전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국가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피해율 기준 완화 등 보상기준 조정과 함께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한편 농민단체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경영비까지 지원하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도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험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과중한 할증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을 현 50%에서 80%까지 과감히 상향조정하고, 자연재해는 농업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항임을 감안해 보험료 할증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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