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지난 10일 이후 쏟아진 집중호우로 농축산분야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23일 06시 현재 전북, 충남,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벼, 콩, 수박, 멜론 등 농작물 3만 5393ha(침수 3만5037ha, 낙과 356ha), 가축 87만1000마리, 축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 59.9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 정밀조사가 진행되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봄 냉해와 우박으로 과수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재배 농가들의 고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는 약 1만㏊에 달한다. 이어 지난 6월초에는 국지성 호우와 함께 지름 1~2cm의 우박이 전국에 쏟아져 과수류 등 총 3089ha가 피해를 입었다.

올들어서만 전국적으로 발생한 냉해와 우박피해에 이어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가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농축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이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안정적 농업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가입 보험료의 85~9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규모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다. 가입률은 도입 첫해 17.5%에서 지난해는 49.9%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금액도 5000억원에서 41조원으로 급증했다. 보험대상 품목․지역 및 보상수준 확대와 보험 선택권 확대 등의 탓이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반복되고 있는데도 가입조건, 할증률, 자기부담 비율 과다 등의 문제 등으로 농가들의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논콩의 경우 콩 파종시기와 장마철이 맞물려 침수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보험 담당 인력 부족으로 농민들의 가입 신청․접수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나아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 90% 이상의 콩 새싹 출현율(발아율)의 가입 규정은 가입을 더욱 난감하게 하고 있다. 급기야 당국은 논콩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한시적으로 오는 8월 18일까지 연장했으나, 얼마나 가입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정부가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의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수준을 80%에서 50%로 하향하고, 보험료 할증률도 최대 30%에서 50%로 높였으며, 보험금 지급 시 제외하는 평균 20%의 자기부담율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재해안전망으로 꼽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식량안보 위기와 일상화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실질적 보상수준을 담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전남도에서도 건의하고 있지만, 과수 4종의 적과전 보상수준을 80%로 상향하고, 보험금 할증률을 30%로 완화하며, 자기부담비율도 15% 이내로 인하해야 한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피해의 경우에서 보듯 농작물 파종 확인 즉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신속 처리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농작물 재해보상 현실화 등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는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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