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지법 시행, “농지은행 위탁임대는 3년 이상 소유해야 가능”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 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해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 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