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농축수산업계 등 어려움 감안 결정
9월 5일 이전 시행…입법절차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전원위원회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우 선물세트,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전원위원회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우 선물세트,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현재 10만원에서 15만원(명절기간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앞서 지난 18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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