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정상회의 계기, 할랄식품 및 농기계․기반시설 협력 MOU 체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농업부 장관과 기술약정을 체결한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농업부 장관과 기술약정을 체결한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한-인도네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에 K-푸드와 K-농기계 수출, 농업생산 기반시설 건설 수주 등 관련 업계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기반이 구축됐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양국의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농업부(장관 샤흐룰 야신 림포) 및 종교부(장관 야쿳 콜릴 코우마스)와 각각 파트너십 기술약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농식품부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의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서명식을 통해 양국은 농산업 분야에서 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황근 장관이 올해 5월 인도네시아를 방문, 협력 확대를 제안한 이후, 한국 농산업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뒷받침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 및 K-푸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심이 맞물려 이루어진 결과하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양국의 할랄 인증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인증기준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기술약정’은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농기계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공동 개발하고 현지에 보급하기로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할랄식품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 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내년 10월부터 의무화되는 식품 할랄인증 표시 제도에 대응해 원활히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인증기관 간 협력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 중 K-푸드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할랄인증 의무화 이후로 우리 기업이 인증을 받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양해각서의 의미가 큰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또한 파트너십 기술약정으로 우리나라 농기계 업계는 인도네시아와의 기술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한국산 농기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업 기계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약정은 우리 기업이 적시에 인도네시아 시장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진출 전략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저수지․방조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건설 업계도 인도네시아에서 적극 확대하고 있는 댐, 관개시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술력을 홍보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수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황근 장관은 “취임 이후 인도네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해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돼 기쁘다”라면서,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기반으로 가까운 미래에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서, 우리 농식품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기회를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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