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경영 이양 직불 포함 올해보다 41.7%나 증액
가입연령 65~79세 5년 늘리고, 지급기한도 84세로 9년↑
ha당 월 지급단가 매도 50만원·조건부임대 40만원…2배 ↑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정부가 고령 농업인의 경영 이양을 촉진해 농업 인력의 안정적 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1997년 처음 도입해 추진해 왔던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개선해 지원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령 농 중심의 인력구조가 농업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가수 비중과 소유농지 비중 △자료=농식품부
       농가수 비중과 소유농지 비중 △자료=농식품부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인의 평균연령은 2005년 61세에서 2010년 62.3세, 2015년 65.1세, 2020년 66.1세로 상승추세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농가 비율은 37%, 40.7%, 48.8%, 53.1%로 심화해 고령농가 비율이 50%를 넘긴 지 오래이며, 40세 미만 농가 수 비중은 3.3%, 2.8%, 1.3%, 1,2%로 계속 줄고 있다. 소유 농지 비중도 65세 이상은 2005년 37%에서 2020년 53.1%로 증가했지만 40세 이상은 같은 기간에 3.2%에서 1,3%까지 감소했다.

이런 농촌․농업에서 고령 농 중심의 인력 구조 편중 현상은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들지만, 마땅한 노후 대비 수단이 없어 농사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의 ‘2022년 경영 이양 직불사업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 농업인이 은퇴를 꺼리는 이유는 48.6%가 마땅한 수입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해 가장 많았다.

여기에 청년 농은 토지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신 자가 영농으로 생산비가 적게 들고 고령 농은 위탁영농비가 많이 들어 생산비가 높은 구조인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 농에서 청년 농으로의 농지이양 촉진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이유다.

                            주요지원 확대 내용 △자료=농식품부
                            주요지원 확대 내용 △자료=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고령 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 중심의 농지 이양으로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에 농지를 이양한 농업인에게 농지이양 은퇴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 농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에 우선 공급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고령 농 등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고려해 직불금을 지급,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은 65~79세의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예산도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신규 126억 원 포함 경영 이앙 직불 305억 원이 정부안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보다 41.7%나 증액한 수준으로, 연관사업인 농지연금 사업과 맞춤형 농지지원(은퇴형 농지 임대) 등을 포함하면 928억 원으로 늘어난다.

가입 요건은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다. 가입연령은 종전 경영이양직불제 가입연령보다 5세 늘려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이며, 지급 기한도 과거 75세에서 84세로 9년 늘려 최장 10년 지원하며, 지급대상 농지는 진흥 지역과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다.

농지 이양 방식별 ha당 지원 혜택을 보면, 지급단가는 매도인 경우 종전보다 82% 인상된 50만 원을 지급하며, 매도 조건부 임대인 경우는 92% 오른 40만 원을 최대 10년간 매월 지급한다.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한 이후 농지 이양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매달 50만 원의 직불금과 농지 매도대금을 지급한다. 또한, 은퇴형 농지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농지 이양 은퇴 직불을 신청하는 경우는 매달 40만 원의 직불금과 300만 원(최대)의 농지연금을 지급하며, 임대기간 동안의 농지임대료를 일시에 지원한다.      은퇴형 농지연금 상품은 소유 농지를 우선 임대하고 약정기간 종료 이후에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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