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매출증대, 소비자-상시 5~10% 가격할인

가락시장 내 가락몰이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돼 앞으로 가락몰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가락시장 내 가락몰이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돼 앞으로 가락몰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앞으로 가락시장 내 가락몰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신선한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몰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으로 전통시장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2020.8.)를 활용해 가락몰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 및 송파구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 가락몰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완료했다.

이로써 가락몰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고객은 상시 5~10% 할인 판매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가락몰에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가락몰에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40%(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어,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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