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올해말 농어업용 면세유 혜택 일몰을 앞두고 농어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유 제도는 농어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유류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특례 적용 기한이 올해말까지다. 비료값·사료값, 전기요금, 유류비 등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경영악화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마저 중단된다면 농어업인들의 도산이 이어질 수도 있다.

1986년 처음 도입된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과 농업생산성 증대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이 조치에 따라 현재 △농업용 면세유(6127억 원) △임업용 면세유(54억 원) △어업용 면세유(4867억 원) 등 총 82기종에 연간 1조 1048억 원에 달하는 간접세를 면제해 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가 세제감면 기한을 정해놓은 일몰 규정에 따른 한시적 조치라는데 있다. 이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2~3년 주기로 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홍문표·송언석·류성걸·윤재갑·윤준병·김주영·어기구·서영교·서삼석·김수흥·윤미향·조해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해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3년 또는 5년 추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7대 국회부터 면세유 일몰 연장 법안을 5차례 대표발의하며 면세유 제도를 연장해오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홍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면세유 5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으며 19일에는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어 주목을 끌었다. 충남 문예회관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농업인·임업·어업단체와 함께 개최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전국의 농어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면세유 연장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위축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하락과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을 감안해 안정적인 농어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몰기한 운영에 따른 면세유 제도의 불안정성은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부추기는 사안인 만큼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 심화와 흑해곡물협정 중단 등 국제 곡물가격 불안요소가 존재하고 미국 고금리 기조, 중국 경제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 등으로 농어가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일각에선 현행 면세유 정책이 농어업소득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기 어렵고, 탄소중립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농어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는 농어업용 면세유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면서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농어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추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 연말 국회에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일몰 없이 면세유 제도를 영구화하는 조치다. 면세유제도가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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