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 사업계획서 11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청년농업인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청년농업인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해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올해는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7.7ha 사업부지에 농업 스타트업 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1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명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로 변경하는 한편 총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부지 조성단가(ha)도 12억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내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 40ha(개소당 20ha 이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시설원예, 농촌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금년도 12월 말에 사업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에 지자체에서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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