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기자간담회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추진경과 보고
오는 11월 정식출범…무한경쟁통한 유통효율·공공성 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본부 이문주 유통조성처장이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본부 이문주 유통조성처장이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정부가 농산물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오는 11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한다. 오프라인이 주류였던 농산물 거래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유통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6일 aT센터 미래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주요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본부 이문주 유통조성처장은 “오는 11월 출범하게 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기존 32개 청과부류 공영도매시장에 이어 33번째 도매시장으로써 다양한 유통주체가 참여해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기반을 마련할 전국단위의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이 처장은 “도매유통 주체들이 원활한 대량 도매거래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운영시스템을 준용하되, 온라인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거래제한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해 온라인 도매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전국단위로 통합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거래시스템을 도입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래가 아닌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임을 분명히 밝히며, 위탁(도매시장법인, 공판장) 또는 매수(시장도매인), 직접 판매(APC, 공동출하조직 등) 방식으로 판매하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판매자로 하고,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소매업체 등 소비지 시장에 판매하는 자로 중도매인과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이 구매자로 참여한다. 이들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 주체가 된다.

aT가 시장을 운영·관리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다양한 주체가 도매거래에 참여하게 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거래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게 된다.

거래 품목은 청과 35개 외에 쌀, 계란, 돼지고기 등 온라인 거래에 적합한 농산물 중심으로 규격화·표준화가 용이하고, 사진·동영상으로 품질, 품위, 규격 등 식별 가능한 38개 품목을 시작으로 추후 이용자가 거래를 희망하는 품목 등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거래방식에 있어 우선 입찰 및 정가거래를 주요 매매방법으로 하되 예약, 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성했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오프라인 도매시장 사용료(최대 0.55%)보다 낮은 0.3%를 적용한다. 단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수료를 일정 기간(출범 후 3년 등)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정산 수수료는 오프라인(최대 0.4%)보다 저렴한 0.2%로, 출하자가 위탁 판매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인 위탁수수료 역시 거래금액의 5% 이내로 조절했다.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통본부 김형목 유통이사가 기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유통본부 김형목 유통이사는 앞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을 통해 출하자는 전국적인 판로 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거래 효율성이 높아 농가의 수취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는 내년 거래액 목표는 3천억 원이라고 밝히며, 다양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능 고도화 및 지원사업 이행,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거래 품목 다각화 등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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