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벼 28만톤․산물벼 12만톤, 10월 10∼12월 31일까지 실시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3천 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 톤은 앞서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9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해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출하 농가들은 출하품이 검사규격에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매입장 내 지게차, 운송차량 등의 이동 및 작업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 관련 종사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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