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정부 대표와 농어업․농어촌 분야 민간 전문가,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인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됐다. 국회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는 2019년 4월 25일부터 5년간 존속으로 돼 있어 2024년 4월에 만료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농어업위가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농어업위의 이번 존속기한 연장 결정이 농어업계 및 타부처와 소통하고 바람직한 중장기 농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업위 위촉위원으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농어업위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에 자문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농어업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4월 25일 출범해 그동안 농업․농촌 관련 복잡한 사안들을 정리하고 농정 틀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대통령의 힘을 얻지 못한 채 지나치게 많은 과제를 다루면서 집중력과 전문성이 낮아졌으며, 논의된 결과가 농업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어업위의 존폐위기까지 거론됐지만, 현 정부에서 존치로 결정됐고, 이번에 국회에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까지 통과됐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무총리 소속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의 통합에도 힘이 실리게 돼 농어업위의 외형도 커지게 됐다.

이번 농어업위의 존속기한 연장이 산업화와 개방화의 파고 속에 농어촌 소멸론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는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활로를 열 수 있도록 농정과 현장을 잇는 교두보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큰 계기가 돼야 한다.

특히 자연재해의 일상화․대형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 이슈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대한 대응으로 국가적 식량안보를 지키는데 농어업위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범국민적 공감대 속에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충분한 재고량 확보’를 위해 농정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며,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식량안보 강화와 일상화된 기후위기 대비를 위해 충분한 농업예산 확보에도 정부 범부처에서 참가하는 농어업위가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범국민적 공감대 속에 농업예산은 최소한 전체 국가예산에서 3% 이상을 확보해 농산물 생산비 절감 대책을 비롯한 농업재해 피해율 기준 완화 등 보상기준 조정과 함께 대파대․농약대 등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경영비까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태평 위원장이 밝힌 대로 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식량주권의 확보, 탄소중립의 실현, 농어업의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 농어가 경영안정 과제들을 해결하는 농어업위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차제에 국회 차원에서 농어업위가 다부처․범농어업계의 원만한 협의․조정 기구 역할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존속기한 철폐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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