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와 합동, 불법성토․타용도 사용 등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전국 자자체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농지 불법전용 교차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이달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해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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