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강력 촉구
“농업․농촌․농업인 고충 해결 큰 역할 할 것”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 등이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 등이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국내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는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이 담겨 있다.

이들 단체들은 회견에서 “농협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심의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제기된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일부에서 중앙회장 연임제로 회귀할 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나, 이는 제도적 폐해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조직 차원에서는 단임제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종협 이학구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전국의 농촌을 지역구로 둔, 우리 농업․농촌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누구보다 농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농해수위 의원들이 치열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한 법안”이라면서, “농업 현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박대조 회장은 “농협법 개정으로 농업인 지원 확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등에 농협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가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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