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확대․농업용면세유 등 지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부안보다 1조 2369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1조 2369억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위해 576억 8100만원을 증액했고 △농업용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에 653억 7200만원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에 519억 2000만원을 각각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살처분보상금 사업 예산 358억 4500만원을 늘려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사육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안정 및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새만금지구개발 사업에 농생명용지 조성 및 방조제 축조, 농업용수 공급 및 가력선착장 확장 등을 위한 공사비 1663억원도 증액했다.

농촌진흥청 소관은 연구개발(R&D) 예산 등 757억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대표작목과 집중육성 작목에 대한 현장 활용 기술 개발과 연구기반 고도화 등을 위한 예산을 102억 5100만원 늘렸고, 공공농업기술진흥 사업 예산 등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 사업에 91억 4000만원을 증액했다.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기술성장 지원을 위해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에도 54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841억원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대한 산림보전지불금 지급 등에 378억원 △산불방지대책 사업과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에 361억원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 공사비 156억 2800만원 등 총 2827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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