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밀과 콩을 법률상의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밀과 콩의 재배․유통․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비축양곡’으로는 미곡만이 규정돼 있고, 밀과 콩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밀과 콩을 법률상의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밀․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인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국가가 미곡과 밀․콩 등 양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했으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국회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다”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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