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인증원 서울지원, 인증업체 사례 중심으로 소개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 대상' 해썹 워킹그룹' 포스터.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 대상' 해썹 워킹그룹' 포스터.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은 지난 24일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와 스마트 해썹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워킹그룹’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해썹인증원이 운영하는 해썹 워킹그룹은 해썹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썹 관리기준, 인증업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그룹형 교육을 말한다.

이날 ‘워킹그룹’은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업체와 스마트 해썹 도입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상별로 비대면(Zoom)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상담을 희망하는 업소를 위해 현장 집합교육 또한 병행 운영했다.

주요 내용은 △선행요건 및 해썹 관리기준서 작성 방법 △소규모 해썹 인증업체 사례 소개 △스마트 해썹 제도 및 등록평가 세부기준 안내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사례 소개 △스마트 해썹 표준모듈 적용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업체 담당자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준비가 막막하고 걱정됐지만 인증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며 “소규모 업소 해썹 적용 사례뿐만 아니라 스마트 해썹 도입 적용 예시까지 직접 보고 나니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정영주 서울지원장은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소와 스마트 해썹을 준비하는 업체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말에 비대면 워킹그룹을 추가 진행하게 됐다”라며 “인증원은 앞으로도 준비 업체들의 원활한 해썹 적용과 스마트 해썹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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