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봉신문] 최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상형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청탁금지법 식사가액과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언급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생 현장에서 이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실 2016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3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상향은 그동안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숙원사항이다.

특히 농업계에서도 외식업계의 식사비 기준을 현실화하면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면서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만일 식사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외식업계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등의 식자재 대부분을 수입산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는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크게 환영했다.

권익위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 후에도 공정과 청렴이라는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선물가액 상향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과거 명절에 한해 관련 선물 가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한 결과 명절 기간에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도움을 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선물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던 2020년 추석 및 2021년 설, 농축산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7%, 19% 늘어났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본격 논의중인 청탁금지법상 식사가액 상향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리 인상 등 비상 경제 시기에 소비 진작이라는 고무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의 외국산 농축산물 의존도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차제에 청탁금지법 선물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해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랑스러운 먹거리일 뿐인 농축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 국회에 관련법이 제출돼 있는 만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물가상승이나 소비 행태 등을 반영하지 못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탁금지법상 식사가액을 시급히 상향하고, 선물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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