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방 생산 업체 '부정경쟁행위 해당' 가처분 인용 결정
(주)보람,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인정 받은 것

농업회사법인 (주)보람이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벼 수매통(왼쪽)과 모방제품(오른쪽)
농업회사법인 (주)보람이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벼 수매통(왼쪽)과 모방제품(오른쪽)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농업법인회사(주)보람과 A업체의 벼수매통 제품에 관한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나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3월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A업체가 ㈜보람의 벼수매통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A업체는 판결의 책임을 피해 측면이 변형된 만곡형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려 했고,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1월 21일 판결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품의 ‘사다리꼴 형상, 제품의 크기, 적층을 위한 지게발 삽입부의 위치 등 그 주된 형상과 기능’이 유사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적인 법적 판단으로 다시 한번 농업법인회사(주)보람의 손을 들어줘 승소했다.

                판결문 일부내용
                판결문 일부내용

해당 판결문을 보면, “A업체는 ㈜보람(채무자)의 디자인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다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제품은 ㈜보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고 판시해 사실상 해당 판결로 인해 A업체는 해당 카테고리의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기 어렵게 됐다.

그 동안 시장에 없었던 제품인 ‘벼수매통’의 모방품에 대한 법적 공방들이 ㈜보람의 일방적인 승소로 끝맺게 됨에따라 앞으로 모방제품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A업체 외에도 B업체, C농협 등 다른 업체들과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침해금지법, 특허무효심판, 등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앞으로 A업체를 비롯한 모방업체 제품을 구매하는 농협 역시 해당 모방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보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서 모방업체의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면서 "개발된 벼 수매통은 농민들이 벼를 손쉽게 수확해 운반할 수 있음은 물론 미곡처리장에서의 기계화 처리도 쉬우며 농가에서 매번 포대 톤백을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까지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포대 폐기로 인한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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