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올해 처음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 1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별로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기초 및 광역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며, 기부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재정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고향 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반적인 모금 실적이 저조하고, 지자체 기부액과 답례품 운용 등에서도 지역 간의 편차 발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집계액은 약 94억 7000만 원으로 지자체 당 평균 모금액은 1억 원 이하에 그쳤다. 또한 시행 6개월 이상 지났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아 기부액과 기부 건수를 비공개하지 않는 지자체도 243곳 중 절반 정도인 124곳에 달했다.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 간의 모금액 차이는 약 55배, 답례품 등록 건수는 약 45배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편차도 심했다.

물론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았으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부터 기부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도 정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제도를 시행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지자체당 평균 모금액이 1억원 이하에 그치는 것 등은 분명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이미 나와 있으며, 해결 방안도 제시돼 있다. 우리보다 앞서 지난 2008년 고향 납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15년 차인 지난해 모금 실적이 약 9600억 엔에 달해 시행 초기보다 무려 120배 가까이 늘어나 연간 모금액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농협경제연구소가 이제 정착된 일본의 고향납세를 비교하면서 제시한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은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우선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기준 상향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가공식품과 농축산물의 등록 비중이 70%에 달하는 답례품 환원 비율도 현행 30%보다 높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통합플랫폼으로 일원화된 모금 기부 채널도 다양화해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농협의 역할도 중요하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 공감을 끌어낼 기금사업 조성, 기부자와의 교류 활성화 등에 나서야 하며, 농협도 지역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공급을 더욱 늘리기 위해 각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제안한 이같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은 시급히 실현돼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되면 농촌 지역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 농축산물 판로 확대의 마중물이 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구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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