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용 종묘생산법인 7월부터 신청가능

임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제도가 개선된다.
임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제도가 개선된다.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산림조합중앙회는 5일 임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7일 국무조정실 주재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분야 등에 외국인 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2024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 생산법인은 내년 7월부터 ‘임업 단순 종사원’의 외국 인력 고용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산림조합중앙회는 노동인구 고령화와 험준한 산지 지형 등으로 인해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산림청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임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업·직종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으며, 내년도 임업 분야 투입 인력 규모는 1,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 현장에 능력 있는 외국 인력을 고용해 더욱 활기 있고 안정적인 산림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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