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7일 서울 소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기업 설명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일 서울 소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기업 설명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케이-푸드(K-Food)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서울 소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장(Muhammad Aqil Irham)을 초청, 국내 식품 수출기업(100여개)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재)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KHA)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이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체결됐다.

이날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관계자,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과 CJ제일제당(주), 대상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 ㈜빙그레, NH농협무역 등 국내 수출기업 등 할랄인증과 관련된 민․관이 처음으로 모두 모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기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할랄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ina Sutrisno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보장시스템 및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에서 인증기관별 할랄인증 취득 방법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은 빠른 시일 내 할랄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할랄인증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앞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인도네시아 아킬 할랄인증청장과 한-인도네시아간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면담을 갖고 “지난 9월 양국 정상 간 회담 이후 어느 때보다 양국간 농식품분야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MRA)을 통해 양국간 농식품 교역이 증가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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