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관리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유림법 개정사항.
국유림법 개정사항.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산림청이 국내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를 허용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 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 분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 분야의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 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