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농촌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우수한 연구·공무직 인력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표 발의했으며,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운영하도록 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현행법은 퇴직한 연구·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해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명예직으로 위촉된 사람이 전무해 퇴직자 활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2년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조재호 농진청장에게 퇴직한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지도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농업과 농촌을 위해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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