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2만4065곳 점검 결과, 거짓표시 84곳은 형사입건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32개소(품목 136건)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11월 6~12월 8일까지 33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065곳을 점검했다.

특히,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06곳), 가공업체(17곳), 통신판매업체(3곳), 도매상(2곳)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2건), 고춧가루(19건), 당근․생강(2건), 양파(1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충북 충주시 소재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된 소금으로 제조한 절임배추를 배추김치로 제조해 판매하면서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의 위반물량은 3만 2000kg, 위반금액은 1억 3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28만 8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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